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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인정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34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인정
  • ○ (민원표시 ) 2AA-1311-159952
  • ○ (결정일 ) 2014. 3. 24.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13. 11. 1. 신청인에게 민원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구한 것을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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