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29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이의
- ○ (민원표시 ) 2AA-1405-162436
- ○ (결정일 ) 2014. 8. 18.
-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0. 4. 30.자로 신청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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