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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국유지 대부료 요율 조정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9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국유지 대부료 요율 조정
  • ○ (민원표시 ) 2AA-1403-318071
  • ○ (결정일 ) 2014. 7. 1.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부지로 대부받아 사용 중인 별지 1기재 목록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의2호 및 제5호에 따라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로 변경 적용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대부료 중 과다 납부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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