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참고인 비용 미지급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7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참고인 비용 미지급 이의
- ○ (민원표시 ) 2AA-1403-233600
- ○ (결정일 ) 2014. 5. 26.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2013. 10. 30. 출석한 신청인에게 참고인 비용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른 비용 지급 대상 참고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른 비용 지급 대상 참고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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