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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국유재산 매각 관련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20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국유재산 매각 관련 이의
  • ○ (민원표시 ) 2BA-1401-128829
  • ○ (결정일 ) 2014. 7. 7.
  • ○ (피신청인 ) 1. ○○시장 2.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 1은 신청인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 ○○ 외 3필지 지상의 건물이 점유 중인 별지 1 기재 목록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하여 피신청인 2에게 이관하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로부터 별지 1 기재 목록 국유지를 이관받은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신청인에게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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