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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군(軍) 사격소음 피해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4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군(軍) 사격소음 피해
  • ○ (민원표시 ) 2AA-1309-182975
  • ○ (결정일 ) 2014. 3. 17.
  • ○ (피신청인 ) 육군 제XX사단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XX도 XX시 XX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소총사격훈련장 이전 또는 폐쇄와 관련하여 민·관·군이 함께 검토하고, 검토결과 이전 또는 폐쇄가 불가할 경우 사격소음 저감을 위해 위 사격장에 방음벽, 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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