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군(軍) 사격소음 피해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9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군(軍) 사격소음 피해
- ○ (민원표시 ) 2AA-1309-182975
- ○ (결정일 ) 2014. 3. 17.
- ○ (피신청인 ) 육군 제XX사단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XX도 XX시 XX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소총사격훈련장 이전 또는 폐쇄와 관련하여 민·관·군이 함께 검토하고, 검토결과 이전 또는 폐쇄가 불가할 경우 사격소음 저감을 위해 위 사격장에 방음벽, 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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