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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부정형 잔여지 조치요구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7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부정형 잔여지 조치요구
  • ○ (민원표시 ) 2AA-1407-417220
  • ○ (결정일 ) 2014. 4. 28.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신도시 주변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읍 ○○리 1095-44 답 1,341㎡ 중, 신도시~%%IC 구간 편입구역 변경으로 인해 톱니모양으로 형성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편입구역을 기준으로 추가 매수하여 잔여지 형상을 정형화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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