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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공동주택의 주민카페 운영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29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공동주택의 주민카페 운영
  • ○ (민원표시 ) 2BA-1312-304818
  • ○ (결정일 ) 2014. 10. 13.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에서 공동주택 입주민들만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주민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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