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비축물자 구매대금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5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비축물자 구매대금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 ○ (민원표시 ) 2AA-1405-147470
- ○ (결정일 ) 2014. 6. 23.
- ○ (피신청인 ) ○○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정부비축물자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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