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3.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6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 ○ (민원표시 ) 2BA-1312-111188
  • ○ (결정일 ) 2014. 10. 6.
  • ○ (피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경○○시 ○○면 ○○리 782 대 284㎡ 지상 주택에 대하여 실제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