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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용도변경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4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용도변경
  • ○ (민원표시 ) 2BA-1403-233813
  • ○ (결정일 ) 2014. 6. 9.
  • ○ (피신청인 ) 육군 제○군수지원사령관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경기 ○○시 ○○구 ○○동 ○○-○○ 전 XXX㎡ 합계 2필지 657㎡ 지상에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군사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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