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용도변경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5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용도변경
- ○ (민원표시 ) 2BA-1403-233813
- ○ (결정일 ) 2014. 6. 9.
- ○ (피신청인 ) 육군 제○군수지원사령관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경기 ○○시 ○○구 ○○동 ○○-○○ 전 XXX㎡ 합계 2필지 657㎡ 지상에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군사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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