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7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이의
- ○ (민원표시 ) 2AA-1405-253910
- ○ (결정일 ) 2014. 6. 30.
- ○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4. 6.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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