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도로점용료 부과 이의 등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24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도로점용료 부과 이의 등
- ○ (민원표시 ) 2BA-1312-157015
- ○ (결정일 ) 2014. 7. 7.
- ○ (피신청인 ) ○○국토관리사무소장
결정내용
1. 피신청인에게 경기 이천시 XX면 XX리 000외 4필지 도로 840㎡에 대하여 2013. 10. 2. 신청인에게 부과한 도로점용료 중 소멸시효가 경과한 도로점용료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주문1 기재 도로 840㎡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신청인에게 승계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주문1 기재 도로 840㎡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신청인에게 승계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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