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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5. 도로점용료 부과 이의 등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24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도로점용료 부과 이의 등
  • ○ (민원표시 ) 2BA-1312-157015
  • ○ (결정일 ) 2014. 7. 7.
  • ○ (피신청인 ) ○○국토관리사무소장
결정내용
1. 피신청인에게 경기 이천시 XX면 XX리 000외 4필지 도로 840㎡에 대하여 2013. 10. 2. 신청인에게 부과한 도로점용료 중 소멸시효가 경과한 도로점용료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주문1 기재 도로 840㎡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신청인에게 승계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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