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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경비교도대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4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경비교도대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 ○ (민원표시 ) 2CA-1307-149978
  • ○ (결정일 ) 2014. 1. 27.
  • ○ (피신청인 ) ○○교도소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과중한 업무부담, 선임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폭언, 암기 강요,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자(子), 고(故) 최00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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