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25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이의
- ○ (민원표시 ) 2AA-1407-391670
- ○ (결정일 ) 2014. 10. 21.
- ○ (피신청인 ) 1. 서울○○경찰청장 2. 서울△△경찰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112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제14조를 위반한 경사 김△○과, 지령을 받고도 출동하지 않아 같은 규칙 제17조를 위반한 경위 최○○과 경사 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1에게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경찰관 교육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피신청인 1에게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경찰관 교육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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