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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5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 ○ (민원표시 ) 2CA-1409-275795
  • ○ (결정일 ) 2014. 11. 10.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사업 지구내 ○○시 ○○동 408-1에서 물류업을 영위하여 영업손실보상을 받은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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