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5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 ○ (민원표시 ) 2AA-1401-291973
- ○ (결정일 ) 2014. 5. 19.
- ○ (피신청인 )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군 ○○읍 ○○리 483 소재 주택이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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