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5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 ○ (민원표시 ) 2BA-1309-255577
- ○ (결정일 ) 2014. 1. 29.
- ○ (피신청인 ) ○○교도소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의무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구타·가혹행위, 폭언, 암기 강요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자(子), 고(故) ◯◯◯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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