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근로자성 불인정 진정사건 재검토 요구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근로자성 불인정 진정사건 재검토 요구
- ○ (민원표시 ) 2CA-1410-240310
- ○ (결정일 ) 2014. 11. 18.
- ○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4. 8. 29. 신청인에게 행한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부지급” 내사종결 진정사건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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