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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8. 대부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9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대부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 ○ (민원표시 ) 2BA-1405-279125
  • ○ (결정일 ) 2014. 8. 25.
  • ○ (피신청인 ) XX남도 XX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의 2014. 4. 14.자 대부계약 해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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