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8. 대부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20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대부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 ○ (민원표시 ) 2BA-1405-279125
- ○ (결정일 ) 2014. 8. 25.
- ○ (피신청인 ) XX남도 XX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의 2014. 4. 14.자 대부계약 해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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