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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8. 도로점용료 반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21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도로점용료 반환
  • ○ (민원표시 ) 2CA-1306-237941
  • ○ (결정일 ) 2014. 4. 7.
  • ○ (피신청인 )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내용
1. 피신청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000-0 외 3필지 상의 휴게소 진입로인 같은 리 000-1 외 8필지 3,282㎡ 중 전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국도1호선과의 접속구간에 포함된 1,400㎡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2012. 1.~2013. 2. 19.의 도로점용료를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같은 1,4000㎡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2009. 2. 23.~2011. 12.의 도로점용료를 환급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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