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8. 실직보상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7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실직보상
  • ○ (민원표시 ) 2AA-1402-176456
  • ○ (결정일 ) 2014. 6. 16.
  • ○ (피신청인 ) 한국○○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한 ○○시 ○○동 437-3 소재 사업장((주)○○)의 근로자였던 신청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실직보상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