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8. 진폐 요양급여 신청 반송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6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진폐 요양급여 신청 반송 이의
- ○ (민원표시 ) 2BA-1411-130680
- ○ (결정일 ) 2014. 12. 10.
- ○ (피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지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4. 10. 16. 신청인에게 행한 진폐 요양급여 신청서 반송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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