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9.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보상금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9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보상금 이의
- ○ (민원표시 ) 2AA-1408-068153
- ○ (결정일 ) 2014. 9. 22.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공직선거법」위반 신고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공직선거관리규칙」제143조의4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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