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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9.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보상금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9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보상금 이의
  • ○ (민원표시 ) 2AA-1408-068153
  • ○ (결정일 ) 2014. 9. 22.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공직선거법」위반 신고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공직선거관리규칙」제143조의4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준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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