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9. 불요존국유림 재구분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8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불요존국유림 재구분
- ○ (결정일 ) 2014. 5. 26.
- ○ (피신청인 ) 국유림관리소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군 ○○면 ○○리 산55 임야 278㎡에 대하여「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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