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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9.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6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 ○ (민원표시 ) 2CA-1406-230920
  • ○ (결정일 ) 2014. 10. 27.
  • ○ (피신청인 ) ○○○○시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00. 6. 5. 부터 ○○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 거주해온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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