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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9. 하천공사 손실보상 요구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8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하천공사 손실보상 요구
  • ○ (민원표시 ) 2BA-1306-202056
  • ○ (결정일 ) 2014. 1. 20.
  • ○ (피신청인 ) ○○도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지방하천(○○천)의 하천부속물 부지로 점․사용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토지에 대하여 하천부속물 부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의 손실을 고충민원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의 기간에 대해 손실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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