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0. 보훈 민간 위탁병원 재지정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5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보훈 민간 위탁병원 재지정 이의
- ○ (민원표시 ) 2BA-1311-214032
- ○ (결정일 ) 2014. 4. 28.
- ○ (피신청인 ) 00부장관 00처장 00심사평가원장 00보훈병원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 1, 3, 4에게 의료법인 00재단 00병원의 위탁병원 재지정과 관련하여 부정당 행위에 대한 처분사실 확인 및 통보 미비 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관련자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피신청인 2에게 합리적인 위탁병원 재지정 및 진료계약 해지를 위하여「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등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피신청인 2에게 합리적인 위탁병원 재지정 및 진료계약 해지를 위하여「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등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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