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1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이의
- ○ (민원표시 ) 2BA-1507-263910
- ○ (결정일 ) 2015. 9. 1.
- ○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5. 6. 2. 신청인에게 한 2014년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통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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