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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군사시설 가림간판 사업자의 부당한 선정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3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군사시설 가림간판 사업자의 부당한 선정 이의
  • ○ (민원표시 ) 2AA-1412-107412
  • ○ (결정일 ) 2015. 7. 13.
  • ○ (피신청인 ) 1. ○○○장관(국방○○본부장) 2. 육군○○사령관, 육군○○야전군사령관, 제○작전사령관, 제○○군단장, ○○사령관 등 8개 군사시설 가림간판 관리운영부대장
결정내용
피신청인 1, 2에게 군사시설 가림간판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의계약에 의한 가림간판의 이용권 갱신을 폐지하고, 상업용 광고용도의 사용을 금지하며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군사시설 가림간판 설치 및 관리 훈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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