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4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 ○ (민원표시 ) 2BA-1506-362239
- ○ (결정일 ) 2015. 8. 24.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축산시설 설치목적의 ○○시 ○○구 ○○면 ○○리 산48-1 임야 외 3필지 산지전용에 대해 신청인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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