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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수사 상 주요 사실관계 미조사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5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수사 상 주요 사실관계 미조사 이의
  • ○ (민원표시 ) 2CA-1408-328603
  • ○ (결정일 ) 2015. 2. 4.
  • ○ (피신청인 ) 서울○○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도난사건 수사를 하면서 CCTV 등 주요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범죄수사규칙」제5조와 제161조를 위반한 경장 서○○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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