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인정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3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인정
- ○ (민원표시 ) 2BA-1411-316922
- ○ (결정일 ) 2015. 3. 2.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〇〇〇〇〇〇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 성남시 (주소 1 생략) 임 10,810㎡ 토지 중 마당 등 주택에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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