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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미처리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미처리 이의
  • ○ (민원표시 ) 2AA-1410-238296
  • ○ (결정일 ) 2015. 3. 30.
  • ○ (피신청인 ) 1. ○○경찰서장 2. 경찰청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이 제보한 공익신고에 대해「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교통질서 확립계획」(2013. 8. 30.) 상 “‘위반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 처리불능 또는 경고로 종결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공익신고자 보호법」및「도로교통법」의 취지에 상응하게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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