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교통사고재조사 요구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5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교통사고재조사 요구
- ○ (민원표시 ) 2AA-1501-176882
- ○ (결정일 ) 2015. 5. 12.
- ○ (피신청인 ) 서울○○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3. 9. 2. 18:00경 서울 ○○구 반포4동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반포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및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우선순위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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