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2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 ○ (민원표시 ) 2AA-1412-079652
- ○ (결정일 ) 2015. 2. 17.
- ○ (피신청인 ) ○○도시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 ○○구 ○○동 232-15 대 330㎡ 지상주택을 실제 소유하고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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