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6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
- ○ (민원표시 ) 2AA-1508-239653
- ○ (결정일 ) 2015. 11. 16.
- ○ (피신청인 ) ○○남도지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 ○○시 ○○구 ○○면 ○○리 290-24 대 207㎡에 거주하면서, 연접한 같은 리 290-27 대 266㎡ 및 그 지상의 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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