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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고지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7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고지 이의
  • ○ (민원표시 ) 2AA-1408-272068
  • ○ (결정일 ) 2015. 2. 9.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2011. 9. 29. 신청인에게 안내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고지에서 2004. 12. 18. 근생시설로 변경허가된 ○○시 ○○동 산10-1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개축에 따른 지목변경 사업을 제외하고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살펴 재고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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