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국유재산 대부 요청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6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국유재산 대부 요청
- ○ (민원표시 ) 2AA-1406-093732
- ○ (피신청인 ) ○○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부산 ○○구 ○○동 ○○ 철도용지 459.2㎡ 중 288㎡ 및 같은 동 ○○ 철도용지 324.3㎡ 중 256㎡에 대해 신청인과 수의로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되 대부료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하고 대부기간은 계약 체결시점부터 10년 이내로 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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