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군 장학금 반납 면제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8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군 장학금 반납 면제
- ○ (민원표시 ) 2BA-1510-256210
- ○ (결정일 ) 2015. 12. 14.
- ○ (피신청인 )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결정내용
1.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자인 ○○○의 군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군장학생이 자기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당한 경우 군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군장학생이 자기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당한 경우 군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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