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찰의 태만한 초동수사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8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찰의 태만한 초동수사 이의
- ○ (민원표시 ) 2CA-1411-102212
- ○ (결정일 ) 2015. 1. 26.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성추행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초동수사와 관리를 미흡하게 하여「범죄수사규칙」제5조 등을 위반한 경위 이○○, 경사 장△△ 및 경장 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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