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1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 이의
- ○ (민원표시 ) 2AA-1501-052499
- ○ (결정일 ) 2015. 2. 2.
- ○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1. 3. 25. 신청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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