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5. 법인세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3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법인세 이의
- ○ (민원표시 ) 2BA-1412-297651
- ○ (결정일 ) 2015. 06. 03.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000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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