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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5.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4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AA-1504-041715
  • ○ (결정일 ) 2015. 5. 27.
  • ○ (피신청인 ) ○○도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도 ○○○시 ○○동 ○○○-○○소재 지상1층 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중인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철회 취소하고, 위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을 사유로 신청인의 자동차를 압류등록한 처분을 해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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