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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 경찰의 부당한 장구 사용 등 조사요구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4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경찰의 부당한 장구 사용 등 조사요구
  • ○ (민원표시 ) 2AA-1501-217941
  • ○ (결정일 ) 2015. 4. 8.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부당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4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10조 등을 위반한 경위 ○▽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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